다. 예비적 반소
반소에는 전형적 형태인 단순 반소 외에 예비적 반소(조건부 반소)가 있는바, 이는 본소청구가
인용되거나 기각될 것에 대비하여 조건부로 제기하는 반소이다. 예컨대, 원고의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토지인도 청구의 본소에 대하여 토지의
임차권이 존속한다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임대차가 종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가 예비적 반소로서 공작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무상 예비적 반소에는 이와 같이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가 많은데, 이러한
형태의 예비적 반소에서는 본소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반소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이 필요 없으며(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651 판결), 본소청구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면 반소청구도 본소와 운명을 같이 하여 소멸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본소청구를
인용하면서 위와 같은 형태의 예비적 반소에 대하여도 판단하였는데,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본소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반소에 대한
제1심판결도 취소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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